산후도우미-본인부담금

2023년 기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

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

산모 또는 배우자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산모 및 배우자의 건보료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권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

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

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이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

신청방법

관할 보건수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 www.bokjiro.go.kr) 신청

제출서류

1. 지원신청서
2.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3. 산모 신분증
4.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
-출산 전-산모수첩 내지는 의사소견서
-출산 후- 출생신고서
5. 휴직시 재직증명서

전화번호 연결

지역보건과(☎2091-4556,4557)

65세 이상 백내장 수술 비용 국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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